'법정의무교육' 정부기관도 은근슬쩍 패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이었는데 무려 하루 평균 2.3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44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446명이 사망하는 등 아직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충격적인 건 이런 와중에 정부 기관에서조차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게다가 지난해 기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법정의무교육 100% 이수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체 기관 43곳 가운데 3곳에 그쳤다고 하네요. 일반 기업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낸 과태료가 무려 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는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내고도 교육을 상습적으로 미실시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과태료나 처벌이 있어야만 교육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온갖 제도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산업안전, 개인정보보안,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고 이것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법정 교육을 들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사 출처: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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