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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이 동일 직무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022-05 안전보건교육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동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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