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et 기업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업교육 문의
아무리 독려해도 학습을 미수료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2022-04 안전보건교육

A.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인사평가 반영 또는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봉은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많으니, 인사평가 반영을 권장합니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10초 만에 문의해 보세요 기업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