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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사업장의 정기교육 시간 확인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2021-08 안전보건교육
무재해 산업장은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 3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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