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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 이수 기준이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2020-02 안전보건교육

무재해 사업장의 정기교육 시간확인에 대한 근거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 3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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