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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을 분기별 교육(연4회)이 아닌 반기별 (연2회)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셋팅 가능한가요?
2020-0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의 취지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분기별 교육시간'을 정의해두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별/혹은 연말에 교육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과정을 수강한 분기만 교육시간이 인정되고 다른 분기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10초 만에 문의해 보세요 기업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