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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계속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학습을 미수료 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2020-0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의 수규자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조 :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노력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독려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태료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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