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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에는 제출하는 서류가 있나요?
2020-02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교육일지는 교육참석자 명단과 함께 수료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아래 질문 상세내용 확인)

반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06.30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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