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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제조업 회사입니다. 작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전사가 아닌 일부 개인정보처리자/접근자만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요? 혹은 변경된 개정안이 있을지요?
2020-02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처리자(회사 또는 임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자(모든 전직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 나아가서 모든 전 직원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기 때문에 위촉, 촉탁, 계약, 파견,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10초 만에 문의해 보세요 기업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