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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인증 안전보건교육
‘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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