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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5-06-02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휴넷에서 수강할수있는 강의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있다면 병원은 기타로 수강을 해야하는지 제일 빠른 교육 날짜가 언제인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넷 고객행복팀입니다.

문의주신 신규과정은 별도 운영중인 과정은 없으며, 어떤과정을 신청하셔야 하시는지는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후 해당 과정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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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고객행복팀 1588-6559
평일 08:00~18:00 , 휴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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