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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너무어려워요ㅠㅠ
2025-05-21답변완료
문제가어려워요

안녕하세요. 휴넷입니다.


문의 남겨주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 진행하신 아이디와 도움 필요하신 부분 상세히 입력하여 문의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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