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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휴넷 안전보건교육 담당자 문의
2025-02-07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휴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담당자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휴넷 고객행복팀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담당자 정보는 따로 전달 드릴 수 없습니다.


과정 내용 관련된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 남겨놔주시면 담당부서 전달하여 답변 드리며, 교육 진행 관련 문의라면 


기업교육 문의 : https://hrd.hunet.co.kr/Inquiry/Qna 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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