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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수료증 자료 인트넷 으로 발급 받도록 바랍니다
2024-11-26답변완료
보건교육 수료후 핸드폰으로 수료증 발급이 어려워 컴퓨터에서 받을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재 연락처 010-2085-4453

안녕하세요 이상재 학습자님 ^^


전화 드렸으나 부재중이신 상태 입니다.


1588-6559로 전화주시면 빠른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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