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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교육과정 질문입니다.
2024-11-06답변완료
저희는 현재 외근 자주 나가는 영업직과 현장을 자주 출입하는 사무직으로 반기 12시간 교육을 들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탭을 누르면 12시간 교육이 없고 다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만 나오는데 반기 12시간교육은 어디에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휴넷 고객행복팀입니다.


개별적으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휴넷 홈 화면에서 '2024 안전보건교육 하반기' 검색 후 해당하는 업종에 맞게 수강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 단체 수강의 경우,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 견적사이트에서 견적받으신 후 신청 및 학습 부탁드립니다.

ㅁ법정교육 간편 견적 사이트: https://direct.hunet.co.kr/Home

ㅁ교육담당자 사이트 https://direct-edumanager.hunet.co.kr/Home

ㅁ법정교육 학습자 사이트: https://direct-edu.hunet.co.kr/Home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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