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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현재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024-06-21답변완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반기별로 수강하고 있으나, 한달 내에 12시간 수강에 대해 근로자들이 피로함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1달에 2시간 교육으로 세팅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은 반기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 1달에 2시간 교육으로 설정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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