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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외국인 근로자
2024-04-30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혹시 다른 언어로 교육을 시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넷 학습매니저 양하영입니다.


휴넷은 법정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 괴롭힘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총 4개 과정만 영어자막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과정들은 별도로 자막제공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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