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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안전보건교육 신청후
2024-04-22답변완료
안전보건교육 신청 후 직원분 중에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직무교육(24시간)을 받으신 분이 계셔서 교육을 취소하거나 내년으로 넘길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넷 고객행복팀 입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접수해주신 문의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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