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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신규채용자 및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2024-03-29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신규채용자 및 근로자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신규채용자 - 채용 시 8시간인가 교육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되나요? 2.파트타이머 - 파트타이머도 계약 시 교육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넷 고객행복팀 입니다.

저희 휴넷은 교육플랫폼으로 여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교육의 경우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신내용은 관할기관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접수해주신 문의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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