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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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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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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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채용자 교육 및 정기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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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답변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에 하기 교육내용들이 명기되어 발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학습목차에 하기 교육 내용들이 명기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휴넷 고객행복팀 입니다. 휴넷 정식 교육인가를 받고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의 경우는 아래과 같이 6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성명, 사업장명, 교육과정(교육명, 학습기간, 수료시간), 수료날짜 가 표시되어 발행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교육(채용 시_건설업) 안전보건교육(채용 시_기타사업) 안전보건교육(채용 시_보건업) 안전보건교육(채용 시_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채용 시_유통업) 안전보건교육(채용 시_제조업)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