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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산업안전보건교육
2022-05-10답변완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합니다. 단체로 교육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주도 사무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3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휴넷 고객행복센터 이교혁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단체 교육신청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휴넷 홈페이지상에서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담당자가 내용 확인후 연락을 드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url: https://hrd.hunet.co.kr/Inquiry/Qna


두번째는 법정교육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한 간편견적 확인 및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간편견적 url: https://direct.hunet.co.kr/Lecture/Cle

법정교육 다이렉트 사이트 수강신청: https://direct-edu.hunet.co.kr/Login/LoginGate


추가로 문의 주신 사업주 교육문의는 법령이 변경되어 사업주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654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용 확인 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url: https://direct.hunet.co.kr/Home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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