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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다른 법정교육이랑 묶어서 통합으로 들을 수 있나요?
2022-03-21답변완료
다른 법정교육이랑 묶어서 통합으로 들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휴넷 기업교육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017년 5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고시한 사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법정교육, 성희롱 교육 등 기타 교육내용을 포함한 

타 과정과의 통합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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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위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하나의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 중 성희롱예방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교육내용 이외의 교육내용을 병행 편성하

여 교육규정을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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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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