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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Q 산업안전교육 강사는 어떤사람이 진행하나요?
2021-11-11답변완료
산업안전교육 강사는 어떤사람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휴넷 기업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강사의 경우 2021년 김성종 노무사, 2022년은 이철 노무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휴넷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충족하는 강사분을 섭외하여 진행중이며 공인 노무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심하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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