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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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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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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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들어도 이수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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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답변완료 |
온라인으로 들어도 이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휴넷 고객행복센터 입니다.
휴넷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은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별표2]에 명시된 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실시 기준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법정 이수 최소 시간으로 필요한 내용만 담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수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내 드린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