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et 기업교육

‘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제27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 개최 안내
2023-04 230418164057382.hwp
국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27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10초 만에 문의해 보세요 기업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