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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안전보건 VR 교안 - 추락 재해예방(개구부 및 지붕)
2020-10 201026123741.pptx

안전보건 VR 교안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시 현장 사정에 맞게 편집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안과 함께 활용 가능한 VR 콘텐츠는 연중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자료실 또는 VR 전용관(360VR.kosh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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