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et 기업교육

‘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비정규직 직원이 동일 직무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022-05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동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10초 만에 문의해 보세요 기업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