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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아무리 독려해도 학습을 미수료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2022-04

A.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하여 인사평가 반영 또는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봉은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많으니, 인사평가 반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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