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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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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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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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과 사무직 대상자의 구분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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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 |
현장직과 사무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 는 경우 ※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 인 근로를 하는 자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