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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무재해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2022-02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 3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재해 기업에 해당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에 서 발급하는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바로가기 > 확인서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사업자
용 범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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