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반기 필수 이수’ 법정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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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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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 미리보기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사례로
직장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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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재해 사업장의 정기교육 시간 확인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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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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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산업장은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 3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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