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et 기업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업교육 문의
아웃소싱 업체(헤드헌터, 헤드헌팅, 용역업체 등) 계약직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하나요? 교육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2020-09 안전보건교육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책임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62조 ~ 66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도급인은 용역을 의뢰하는 기업이고, 수급인은 해당 용역을 수주받아 실시하는 기업으로, 아웃소싱 파견업체의 경우 수급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급자의 경우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자료 등의 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 전까지는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의무까지만 있었지만,2020년 1월 16일 개정사항에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동법 172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수급인 근로자들도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금 사업자에서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10초 만에 문의해 보세요 기업교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