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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종료 후 고용보험 환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2-05 고용보험/세금계산서

고용보험 환급금은 과정 수료 후 환급 신청의 주체인 위탁교육기관(휴넷)이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휴넷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신청한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내부 정산처리 절차를 거쳐 귀사로 전달해드립니다.

1. 대상 : 수강신청시 고용보험 위탁계약서 제출자 중 과정 수료자 (미수료자의 경우 환급액 일부 지원)
2. 환급 프로세스 : 수강신청 > 학습시작 > 교육비전액납입* > 교육종료 후 휴넷에서 환급금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지급받아 고객사에 전달**

*교육시작 후 10일이내 교육비 전액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휴넷에서 환급해드리는 시점은 교육비 납부 확인 이후 최대 120일(산업인력공단의 환급프로세스 문제 없음 전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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