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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보건업_현장 근로자) - 4분기
과정코드 |
HLSP38807 |
교육분야 |
공통/직무 > 필수교육 > 산업안전 |
학습방법 |
|
교재제공 여부 |
없음
-
|
고용보험 환급액 |
없음
|
교육비 |
30,000원 |
학습기간 |
1개월 |
학습시간 |
6시간
|
과정개요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175조 제5항 제1호)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6시간 이상
학습목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필수 내용>을 학습하고, 현업에서 안전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2020년 전부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반영한 가장 최신의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상자별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제공합니다.
* 본 교육은 근무 중 수강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수강이 제한됩니다.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및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법정필수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무 및 판매직 외 모든 근로자
교수소개
- 교수명
- 박정연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직인사 전공)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경력
-
노무법인 마로 대표
- 공인노무사 (13기)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외부 감사자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희롱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턴트
교육목차
- 제1절
- 교대 및 야간근로자의 건강관리
- 제2절
- 사무실 작업환경 안전
- 제3절
-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
- 제4절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 제5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제6절
-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이해
수료기준
항목 |
사전 진단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점수 |
평가 비율 |
0% |
50% |
0% |
50% |
0% |
60점 이상 |
수료조건 |
없음 |
100%이상 |
없음 |
필수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