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안전보건교육(보건업_현장 근로자) - 4분기
과정코드 HLSP38807
교육분야 공통/직무 > 필수교육 > 산업안전
학습방법
교재제공 여부 없음 -
고용보험 환급액 없음
교육비 30,000원
학습기간 1개월
학습시간 6시간
이 교육,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면?
단체 교육문의 개인 교육문의

과정개요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175조 제5항 제1호)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6시간 이상

학습목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필수 내용>을 학습하고, 현업에서 안전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2020년 전부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반영한 가장 최신의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상자별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제공합니다.

* 본 교육은 근무 중 수강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수강이 제한됩니다.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및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법정필수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무 및 판매직 외 모든 근로자

교수소개

교수명
박정연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직인사 전공)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노무법인 마로 대표
- 공인노무사 (13기)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외부 감사자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희롱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턴트

교육목차

제1절
교대 및 야간근로자의 건강관리
제2절
사무실 작업환경 안전
제3절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
제4절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제6절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이해

수료기준

항목 사전 진단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 비율 0% 50% 0% 50% 0% 60점
이상
수료조건 없음 100%이상 없음 필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