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2025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최초 노무 제공 시_일반근로자)
과정코드 HLAP10570
교육분야 공통/직무 > 필수교육 > 산업안전
학습방법 수강신청 문의 - (주)휴넷 고객행복센터 1588-6559
교재제공 여부 없음 -
고용보험 환급액 없음
교육비 10,000원
학습기간 1개월
학습시간 2시간 (영상재생시간 03:03:25)
*영상재생시간은 퀴즈와 summary를 제외한 영상시간입니다.
이 교육,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면?
단체 교육문의 개인 교육문의

과정개요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175조 제5항 제1호)
[의무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학습목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필수 내용>을 학습하고, 현업에서 안전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2025년 가장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상자별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 최초 노무 제공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교수소개

교수명
정예림
경력
現)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공인노무사
前) 노무법인 산천노동문제연구소 고용노동부 사내전문강사(2022. 1.~)
- 신규 근로감독관 과정
근로기준법의 이해 등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전문강사(2021. 1.~)
- 노동인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전문강사(2023. 3.~)
- 공무직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2021.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2022. 7.~) 해양경찰청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교육목차

제1장
(개정판) 특수형태근로종사자_일반 근로자_최초 노무시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내용
제2절
최초 노무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알아야 할 필수내용

수료기준

항목 사전 진단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점수
평가 비율 0% 20% 0% 80% 0% 70점
이상
수료조건 없음 90%이상 없음 필수 없음